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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수출입] 통관수속 & 관세 Customs Clearance: Duty

Blogin365 2023. 10.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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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세 Custom Duty

 

국제배송

 

 

관세는 수입업자가 상품을 국가로 반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1. 수입 상품의 유형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여러 분류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 상품의 유형입니다.

 

 

 

2. 수입상품의 가격

 

송장 가격뿐만 아니라 평가 규칙이라고 하는 국가마다 다른 여러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 상품의 가격입니다.

 

 

 

3. 원산지 규정

 

상품이 수입되는 국가의 이러한 결정은 원산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최근 단순화되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제조된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여전히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상품의 유형 구분 Classification

 

상품 분류는 대부분의 국가가 Customs Cooperation Council (World Customs Organization라고도 함)에서 개발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코드)라고 하는 통일된 상품 설명 및 코딩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딩 체계를 따릅니다.

 

 

HS코드에 따라 각 제품에는 최대 10자리의 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6자리 숫자국제 코드의 "루트 Root"를 나타냅니다(즉, 이 제품에 대해 HS코드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코드).

 

"골프화"는 6자리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므로 6자리 코드 6402.19인 "기타" 유형의 신발에 속합니다.

 

마지막 4자리 숫자는 국가마다 다릅니다(즉, 미국처럼 모든 국가에서 주요 제품의 다양한 하위 카테고리를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8자리 코드 6402.19.05는 골프화를 나타내며 남성용, 여성용, "다른 사람"(아마도 외계인이 아닌 어린이)용 골프화 간에 더욱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상품의 가격 Valuation

 

대부분의 관세는 종가(한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의 가치에 따라)로 징수되기 때문에 상품이 수입되는 국가의 세관에서 관리하는 몇 가지 평가 규칙에 따라 수입자가 정확한 평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모든 회원국의 경우 상품 평가는 판매 거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평가는 수출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낸 송장에 표시된 가격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가격은 "양륙" 가격 또는 상품의 CIF/CIP 가격, 즉 수출국의 포장 비용, (국제 운송 전)운송 비용, 목적지 국가까지의 국제 운송비용(주 운송비용), 국제 보험 비용 등을 포함한 송장 가격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의 경우 사용되는 가격은 FCA 또는 FAS 가격, 즉 상품의 송장 가격과 수출국의 포장 비용 및 (국제 운송 전) 운송 비용을 포함하지만 국제 운송 및 보험 비용을 제외한 송장 가격입니다.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특정 수입품에 적용될 관세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상품의 원산지입니다.

 

상품에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부여되며, 이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따르며, 1995년부터 WTO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보편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국가가 원산지 규칙을 수입업자에게 "투명"하고 편견이 없도록 해야 하며, 150일 이내에 원산지에 대한 판결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관세율표 Tariffs

 

수입국은 일반적으로 n열 관세 시스템에 따라 수입품을 관리합니다.

 

n은 수입국이 고려하는 다양한 국가 등급 수에 해당하는 열 수입니다.

 

관세율은 특정 클래스에 속한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요금표는 2열, 3열 또는 4열 요금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열 관세 체계에 따라 운영되며, 미국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NTR)를 맺고 있는 국가에는 1열 관세가 적용되고 다른 국가에는 2열 관세가 적용됩니다.

 

2000년에는 "최혜국"(MFN) 지정이 공식적으로 NTR 분류로 변경되었습니다.

 

덤핑 Dumping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는 송장 가격이 상품의 실제 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드물게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생성된 동일한 HS코드를 가진 수입 통관 데이터베이스와 송장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밝혀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송장 값이 이전 평가와 체계적으로 비교됩니다.

 

이는 관세율표의 "수량 단위" 열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세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특정 HS 코드 아래의 다른 항목 값을 유지하여 항목이 "수량"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위를 나타냅니다.

 

송장에 이러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관세당국의 수입 전문가가 해당 항목을 면밀히 조사한 후 청산합니다.

 

 

송장의 가격이 기록상으로 세관이 인정한 가격보다 낮고 대체 평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도달한 경우, 세관은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상품을 상품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덤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덤핑”의 정확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수출국의 도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이러한 낮은 가격이 수입국 소재의 경쟁자(또는 노동조합 등 다른 집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부가가치세(VAT)는 일부 국가에서는 관세 외에 추가 세금으로 징수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자에게도 징수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도 수입업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VAT)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생산 사슬의 첫 번째 회사부터 마지막 회사까지 상품에 가치를 추가하는 데 관련된 각 회사가 부가한 가치에 대해 세금이 징수됩니다.

 

하지만 VAT 시행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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