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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경제] 중고차 수출하기 위한 절차

Blogin365 2023. 9. 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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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1) 말소등록증 준비

- HS코드 분류

  • 자동차: 87류
  • 승용차: 8703호
  • 중고차: 8703.21-8000

 

2) 컨테이너 적입 전/후 사진 촬영

- 컨테이너 작업, 쇼링 작업 전/후 사진 촬영

- 쇼링 Shoring 작업 : 자동차가 컨테이너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게 결박하는 작업

- 전문 업체 이용

- 신고 화물과 적재 화물의 동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쇼링 작업 전/후 사진 촬영 필수

 

3) 전략물자 상황허가 확인

- 러시아, 벨라루스 등 일부 국가 수출 시 허가 필수 (5만불 초과시)

- 자동차는 전략물자 상활 허가 대상에 해당됨

 

4) 포워딩 계약 후 보세구역 반입

- 일반 수출

소재지 관할 세관 신고 

수출 신고: 소재지 관할 세관 기준

소재지와 적재지가 구분됨

 

 

- 중고차 수출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수출 신고: 적재지 관할 세관 기준 

보세구역 반입 전 차량의 바꿔치기 위험을 줄이기 위함

 

 

5) 위험물 선적규정 지침 준수

- 자동차: 위험물

- IMDG 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

 

  • 연료 제거
  • 엔진 오일 제거
  • 배터리 단선

- 목적지 도착 후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름만 남김

 

6) 수출신고

-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 통관 서류

  • 송장
  • 포장명세서
  • 보세구역 반입계
  • 차량 사진
    • 차량 전면, 후면, 측면
    • 적인 전, 후 사진 (차량번호, 컨테이너 번호)
    • 차대번호 VIN 사진
    • 위험물 안전 조치 사진 (배터리 단선, 연료/ 엔진오일 제거)

- 사진은 쇼링업체를 통해 촬영 가능

- 단,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출 화주가 떠안게 됨.

 

-일반 수출 신고

수출신고 1건 당 B/L 1건

 

- 자동차 수출 신고

차량 1대당 B/L 1건

수입 통관시 분할 통관 절차를 용이하게 함.

수입국 화주 확인 필요

 

- 로로선(Roll-on /Roll-off ship)을 이용한 수출

로로선 이용 수출 시에는 위험물로 취급하지 않아 컨테이너 수출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 됨

바꿔치기 위험이 적기 때문에 반입 후 신고가 아닌 소재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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