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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등록증 준비
- HS코드 분류
- 자동차: 87류
- 승용차: 8703호
- 중고차: 8703.21-8000
2) 컨테이너 적입 전/후 사진 촬영
- 컨테이너 작업, 쇼링 작업 전/후 사진 촬영
- 쇼링 Shoring 작업 : 자동차가 컨테이너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게 결박하는 작업
- 전문 업체 이용
- 신고 화물과 적재 화물의 동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쇼링 작업 전/후 사진 촬영 필수
3) 전략물자 상황허가 확인
- 러시아, 벨라루스 등 일부 국가 수출 시 허가 필수 (5만불 초과시)
- 자동차는 전략물자 상활 허가 대상에 해당됨
4) 포워딩 계약 후 보세구역 반입
- 일반 수출
소재지 관할 세관 신고
수출 신고: 소재지 관할 세관 기준
소재지와 적재지가 구분됨
- 중고차 수출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수출 신고: 적재지 관할 세관 기준
보세구역 반입 전 차량의 바꿔치기 위험을 줄이기 위함
5) 위험물 선적규정 지침 준수
- 자동차: 위험물
- IMDG 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
- 연료 제거
- 엔진 오일 제거
- 배터리 단선
- 목적지 도착 후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름만 남김
6) 수출신고
-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 통관 서류
- 송장
- 포장명세서
- 보세구역 반입계
- 차량 사진
- 차량 전면, 후면, 측면
- 적인 전, 후 사진 (차량번호, 컨테이너 번호)
- 차대번호 VIN 사진
- 위험물 안전 조치 사진 (배터리 단선, 연료/ 엔진오일 제거)
- 사진은 쇼링업체를 통해 촬영 가능
- 단,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출 화주가 떠안게 됨.
-일반 수출 신고
수출신고 1건 당 B/L 1건
- 자동차 수출 신고
차량 1대당 B/L 1건
수입 통관시 분할 통관 절차를 용이하게 함.
수입국 화주 확인 필요
- 로로선(Roll-on /Roll-off ship)을 이용한 수출
로로선 이용 수출 시에는 위험물로 취급하지 않아 컨테이너 수출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 됨
바꿔치기 위험이 적기 때문에 반입 후 신고가 아닌 소재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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