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와 리스크
물품인도: 매도인 → 매수인
대금지급: 매수인 → 매도인
대금결제 방식
1) 송금방식 (T/T, Telegraphic Transfer)
- 전신환 송금 방식
- 매도인 : 신용 위험 (Credit Risk)
- 매수인 : 상업 위험 (Mercantile Rick)
2) 추심방식 (Collection)
- 은행을 매개로 거래함
-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은행이 대금 지급을 대행함
- 매도인 : 신용 위험 (Credit Risk)
신용장 결제의 의미
신용장
- 화환 신용장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L/C)
신용장 결제 방식
- 송금방식과 추심방식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결제 방식
1) 물품인도: 매도인 → 매수인
2) 서류전달: 매도인 → (매도인) 거래은행 → (매수인) 거래은행
3) 지급지시: (매수인) 거래은행 → (매도인) 거래은행
4) 대금지급: (매도인) 거래은행 → 매도인
추심방식 + 지급보증
- 매수인의 물품인수와 거래은행의 지급지시는 독립적
- 매도인의 신용위험이 획기적으로 감소
신용장 결제의 방식
1) 매매계약(신용장결제합의) : 매도인 & 매수인
2) 신용장개설요청: 매수인 → 거래은행
- Applicant 개설의뢰인, 발행의뢰인 : 매수인
- Issuing Bank 개설은행, 발행은행 : 거래은행
- 지급 지시 조건 (신용장 요구서류)
a) 상업송장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b) 선하증권 (운송서류)
c) 포장명세서 (선적상태)
d) 보험서류 (위험회피)
e) 원산지증명서 (관세혜택)
3) 신용장통지요청: Issuing Bank(매수인의 거래은행) → Advising Bank(매도인의 거래은행)
- Advising Bank 통지은행: 매도인의 거래은행
4) 신용장통지, 전달: Advising Bank(매도인의 거래은행) → Beneficiary(매도인)
- Beneficiary 수익자, 수혜자: 매도인
5) 서류제시: Beneficiary(매도인) → Advising Bank(매도인의 거래은행)
6) 서류전달:
- Nomiated Bank 지정은행:매도인의 거래은행 (=통지은행)
7) 대금지급: Issuing Bank → Nomiated Bank → Beneficiary
신용장 결제의 효용성
Beneficiary : 신용위험 회피, 신용장담보대출(무역금융)
Applicant : 장점이 많지 않음, 추가 비용(은행 수수료) 발생
└ Buyer's Market에서 신용장 방식 거래는 10% 미만으로 통용됨
Bank: 높은 수수료 수익
신용장 결제의 특징
1) 독립성
- 은행입장에서 매매계약과 독립적으로 신용장의 내용만 검토함
ex) 매매계약서상 요구 서류로 보험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용장에는 빠진 경우
2) 추상성
- 실제 화물의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서류와 신용장만을 대조하여 대급지시를 함.
신용장 결제의 심사원칙
1) 엄격 일치
- $ 1,0000 != $ 1,000
2) 상당 일치
- $ 1,0000 = $ 1,000
- 심사에 유연성을 부여
- 국제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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