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 Incoterms란?
무역 거래 시 고려사항
- 인도장소
- 손상책임
- 운송비용
- 통관책임
- 보험가입
- 무역시 거래 조건을 합의해주는 것이 정형 거래 조건임
위험이전 조건
- 인도장소에서 위험 책임이 이전됨.
- 인도장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위험의 이전 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함.
ex) 택배거래
- 사고의 종류
1) 손상: 훼손 Damage
2) 멸실: 분실 Loss
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
- 이 같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규정된 조건
인코텀즈 Incoterms
- 영국식 정형거래조건과 미국식 정형거래조건의 충돌을 절충하기 위해 ICC에서 정한 조건
- 국제상업회의소 / 국제상공회의소 /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공회의소 Inco + 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
- 10년 마다 갱신됨.
Incoterms 2020
- 11개 규칙
E그룹
1) EXW (Ex-work)
- 매도인의 최소의무
- 적재와 통관 모두 매수인의 책임
- 인도 장소: 공장
F그룹
- 매수인 - 운송 계약 체결 / 운송 비용 지불 (착불 계약)
2) FCA (Free Carrier)
- EXW + 적재 & 통관 (매도인)
- 인도 장소: 공장
3) FAS (Free Alongside Ship)
- 인도 장소: 선측 (배 옆)
4) FOB (Free On Board)
- Board : 본선(운송 선박)
- FAS + 적재
- 인도 장소: 선내 (배 안)
C그룹
- 매도인 - 운송 계약 체결 / 운송 비용 지불 (선불 계약)
5) CPT (Carriage Paid to)
- FCA + 매도인 운송 책임
- 선적지 인도: 운송 중 발생 멸실 /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책임짐.
- 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
6)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PT + Insurance
- 매수인을 보험금 수령자로 매도인(선적 책임자)이 보험을 필수 가입
7) CFR (Cost and Freight)
- FOB + + 매도인 운송 책임
8)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FOB + + 매도인 운송 책임
- CFR + Insurance
D그룹
- 양육지 인도 (E/F/C 그룹: 선적지 인도)
9) DAP (Delivered At Place)
- 인도 장소: Place (목적지 합의된 장소)
- 보험은 매도인의 선택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DAP + 하차
- Unloaded : 양하(양륙), 하차
11) DDP (Delivered Duty Paid)
- DAP + 수입통관 (매도인)
- 매도인의 최대 의무
- 하차 X
EXW
FCA - CPT - CIP
FAS
FOB - CFR - CIF
DAP - DPU -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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