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조사나 딜러사에 의해 정식수입되지 않은 차량을 국내에 직수입해서 등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2. 주재원이나 이민생활을 위해 해외에 살다 보면 차량이 필요해서 현지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3.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한국을 돌아오게 되는 경우, 차량의 처분이 곤란하다.
4.중고차로 팔고 오면 깔끔하지만, 차량이 맘에 들어서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을 수 있다.
5.대게 차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는 잘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거나 한국보다 저렴하게 팔리는 모델일 경우 그렇다.
6. 혹은 한국에 살고 있더라고 위와 같은 이유로 차량을 한국에서 직구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7. 일단, 이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포기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8. 비용이나 절차 상의 복잡도 때문에 국내에 제조 신조차나 정식 수입차량을 구매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득이다.
9. 하지만,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10. 일단 적당한 차량 전문 수입대행 업체나 이사화물 업체를 찾아 픽업지, 배송지 및 차량 정보를 알려주고 수입 견적을 받는 게 시작이다.
11. 한가지 팁은 Door to Door 원스탑으로 하면 편하지만,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12. 따라서, 경우에 따라 운송과 통관을 각기 다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게 비용적으로 이득인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자.
13. 일단, 차량이 수입되어서 들어오면 통관시 신고가 필요하다.
14.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수입신고필증 상 거래구분은 '이사화물'로 수입하느냐, '일반화물'로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15. 둘 다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사화물로 수입할 경우 '자기인증면제' 요건이 갖춰지지기 때문에 일반화물로 수입하는 것보다 등록이 훨씬 수월하다.
16. 여기서 자기인증면제란 무엇인가.
17. 새롭게 제작 또는 수입된 차량 모델에 대해 해당 모델이 국내에서 운행하기 적합한 모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18. 이를 위해 각 정부 기관의 실측확인과 환경 및 소음 인증을 받는 것을 자동차 인증이라고 한다.
19. 제조사 국산 신조차 혹은 정식 수입차량의 경우, 제조사에서 차량 제조 시 해당 모델에 대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구매자가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20. 제조사는 그 인증에 대한 근거로 '자동차제작증명서'(제작증)라는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21. 혹은 이륜차 처럼 해외 사양 모델을 유통사나 대리점에서 수입해오는 경우, 수입사에서 인증팀을 따로 두고 인증을 진행한다.
22. 이 경우, 수입사는 제작증 대신 자동차 인증에 대한 증명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23. 이제 자기인증은 제조사나 수입사가 없는 차량의 경우, 수입자이자 본인 스스로 인증을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24. 말그대로 스스로 인증을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인증 절차를 스스로 밟아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25. 자기인증면제 차량은 특정 요건은 출촉할 경우, 이러한 인증의 의무를 면제 받는 차량을 말한다.
26. 인증 절차를 스스로 밟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인증 면제 여부는 직수입 차량 등록에 있어서 등록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사화물과 일반화물의 등록절차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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