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신고 기본 절차
수출신고의 절차
수출신고 → 외화 획득
1) 수출 신고: 내국물품
2) 수출 신고 수리 : 외국 물품
3) 보세 구역 반입 (생략 가능)
4) 반출 (출항) - 수출 신고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의 절차
수입신고 → 외화 반출
1) 수입국 입항: 외국 물품
2) 보세구역 반입
3) 수입 신고
4) 수입 신고 수리 : 내국물품
5) 반출
3대 신고 의무
- 수출신고
- 반송신고
- 수입신고 :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
2. 과세의 4대 요건
1) 품목분류 및 관세율표
HS Cod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류 / 호 / 소호 (총 6자리)
※ HSK code: HS code + 4자리 (총 10자리)
2) 과세물품의 확정
- 과세물품, 관세율의 확정은 수입신고 시점 기준
3)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평가)
-수출시, FOB 가격 + 가산요소
-수입시, CIF 가격 + 가산요소
- 관세평가: 세금이 부과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4) 납세 의무자
-납세의무자 = 화주
3. 수입통관
신고의 방법
-자가 신고: 유니패스
-관세사 신고: 전용 프로그램
신고시기의 결정
- 출항 전 신고 : 선박 -일본, 중국, 대만, 홍콩 / 항공: ALL
- 입항 전 신고(★) : 선박 - 입항 5일 전부터 가능 / 항공: 입항 1일 전부터 가능
- 반입 전 신고(★)
- 반입 후 신고 : 식약처 관련 물품
입항 전 신고 vs, 반입 전 신고
- 입항 전 신고 : FCL 화물
- 반입 전 신고 : LCL 화물
수입신고 요구서류
1) 운송서류
- 선박: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항공: Airway Bill
2) 상업송장 Commerical Invoice
3)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 원산지 증명서 (FTA 관세 혜택)
검사대상
- 서류 제출 : 스캔 / 원본
- 현물검사(현품검사) : 까대기
관세 납부
- 신고납부: 납세 신고 수리일 + 15日
- 부과고지: 납세 고지 수리일 + 15日
※ 월별 납부, 사후 납부 (담보제공)
수입면장 교부
- 수입면장: 수입신고필증 (5년 보관)
└ HS 코드, 과세 가격 등 확인
물품 반출
- 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D/O)
- 선사/포워더에게 아래 서류 제출 시, D/O를 받을 수 있음
- B/L 원본
- B/L Surrender (권리포기)
- L/G (Letter of Guaruntee, 수입화물선취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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