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허가서 Corporate Charter - 기본적으로 회사설립허가서는 모든 보통 주주가 동일하게 대우 받는다는 점을 강조 → 배당의 의무는 없지만, 배당을 한다면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지불해야 함. → 보통주를 equity라고 부르는 이유 - 기본적으로 회사설립허가서는 회사채(bond, debt) 발행, 배당(dividend) 지불, 주식 소각(repurchase share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warrants bond), 전환 사채(convertible bond) 발행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음 → 이사회에 의해 결정 ⇒ 이사회는 주주에 의해 선출되며, 모든 주주는 주당 1표씩을 가짐 주주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 - Berle and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