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노하우

국제 결혼 시, 결혼 이민자 초청하는 방법 (F-6비자 발급)

Blogin365 2022. 10. 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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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시, 결혼 이민자 초청하는 방법

 

국제결혼을 하고 해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정식 비자가 없는 외국인 혼인 배우자가 국내에 와서 결혼 이민자 자격으로 정식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혼인 배우자가 상대를 초청해야 한다.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알아보자.

 

그전에 혼인신고을 안 했다면 혼인 신고는 필수니 아래 글을 참고하여 혼인신고부터 하고 오자.

2022.10.21 - [좌충우돌 노하우] -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한 번에 정리!

 

외국인등록증(출처: 법무부)
외국인등록증(출처: 법무부)

1) 외교부 및 대사관 행정절차 확인

 

먼저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방문 혹은 외교부 관련 부처 혹은 대사관에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해 관련 절차를 문의하는 게 우선순위다.

 

절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고, 대사관마다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확인이 끝났다면 서류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결혼 이민자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및 대사관 확인)

 

A) 비자신청서 

B) 비자용 증명사진: 여권 사이즈

C) 신청인의 본인 여권

D) 신청인의 본인 여권 사본

E)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F) 결혼 배경 진술서*

G)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H)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I)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J)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K)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L)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M) 가족 소득현황 진술서 및 재정입증서류(재직증명서, 예금증서 등)

N)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

O) 사증 수수료 (약 USD 40) + 해외공금수수료 (해외송금 시만, USD 25 별도)

 

상기와 같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는 사본이라고 명시된 것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이 원칙이다 

따라서 초청인이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현지에서 인쇄를 하던지 혹은 국제 우편으로 원본 서류를 보내야 한다.

(혹은 현지에 방문해야 한다.)

 

특히  (*) 표시가 있는 서류는 수기 작성 서류이기 때문에 수기 작성하여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의 경우, 신청인의 신원을 보증해줄 한국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한국인의 신원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통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들이 도와준다)

 

F), L), M)의 경우, 많은 정보를 직접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결혼 이민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가능한 상세히 적는 게 도움이 되며 증빙 서류로 추가로 잘 구비하는 게 원활한 비자 발급에 도움이 된다. 

 

M)의 경우, 과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한 사실이 입증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 이민자 비자 신청 시 추가 증빙 서류(필요시 제출)

A) 출입국사실증명서 (동거 증빙)

B) 해외 출입국 도장 (동거 증빙)

C) 현지 비자 사본(동 증빙)

D) 부동산등기분등본 (국내 거주지 증빙)

E) 교제 시 찍은 사진(결혼 배경 진술 증빙)

F)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외국인 배우자의 거주 능력 증빙)

 

 

3) 현지 한국 대사관 방문 및 서류 제출

 

이상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은 현지 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류 및 수수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워킹데이 기준 5일 정도 소요 후 결혼 이민 비자(F-6-1, 국민의 배우자)의 '임시 비자'가 신청인 여권에 부착되어 교부된다.

 

이제 신청인은 정식으로 국내 입국할 자격을 가지게 되고 해당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면 된다.

 

4) 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F-6 비자 발급

앞서 말했듯이, 이전에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는 임시 비자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이다.

 

해당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1~2년짜리 정식 결혼 이민 비자(F-6)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사무소는 방문 전 사전 방문 예약을 해야 하고 결혼 이민 비자 발급 시 배우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자라면 가능한 일정에 맞추어 사전 방문 예약을 해두는 게 좋다.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이 때도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A) 통합신청서

B) 신청인의 여권

C) 결혼 이민 임시 비자 사본

D) 혼인관계증명서

E) 주민등록등본

F) 외국인등록증용 사진

G) 수수료 (약 3만 원)

 

이렇게 하면 드디어 결혼 이민 비자(F-6-1, 국민의 배우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받게 된다.

 

보통 해당 비자는 1~3년짜리 비자이기 때문에 (대게 1~2년), 만료 임박 시마다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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