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노하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한 번에 정리!

Blogin365 2022. 10.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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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국경을 초월한 국제결혼이 대세인 요즘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말 그대로 국경을 초월한 행정 절차이다 보니 혼인 신고 절차부터 복잡하고 까다롭다.

결혼 반지
결혼 반지

1) 현지 혼인신고

현지 혼인신고는 나라마다 다른다.

현지 대사관이나 현지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다.

따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보통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증 번역과 아포스티유 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진다.

먼저 익숙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하기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유를 발급받고 발급 과정 중 꼭! 아포스티유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efamily.scourt.go.kr

 

아포스티유 발행은 하기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보안 프로그램을 많이 깔아야 한다.

https://www.apostille.go.kr/index.do

 

2) 한국 혼인신고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관할 관청에서 비교적 쉽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먼저 현지 소재 대사관에 방문 또는 메일을 보내 한국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하자.

대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

A)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B) 혼인신고서 1부

C)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사본 / 번역본 각 1부

D)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E)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F) 혼인 당사자 양측의 여권 사본 각 1부

혼인신고서 작성이 다소 까다로운데,

혼인 당사자 양측의 가족 정보 및 혼인에 대한 증인 인적사항을 요청한다.

상기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송부하면 빠르면 1~2주 안에 처리가 된다.

상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페이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혼인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현지 이민청 신고

만약 본인이 한국이 아닌 현지 거주 중이라고 한다면

 

한국이라면 모르겠지만,

정부 부서 간 정보공유 및 협업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해외에서라면

반드시 현지 이민청에 혼인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비자의 종류나 이민자의 상태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비혼 학생 혹은 취업 비자 상태의 사람이 기혼 혼인 상태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늦은 신고가 큰 벌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혼인 절차가 끝이 났다.

만약 현지에서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복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해보도록 하자.

↓ 외국인 배우자 초청 및 결혼 이민자 비자(F-6) 발급 방법

2022.10.21 - [좌충우돌 노하우] - 국제결혼 시, 결혼 이민자 초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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